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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납품업체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조치
공정위, SKT의 납품업체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1.11.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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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법성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 모두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SKT’)가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 위반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SKT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15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났다.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상대방은 SKT와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납품업체로 15개 납품업체들은 중계기 납품을 위해 SKT가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SKT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특허권 효력 상실 이후에도 기술료 지급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는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권리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하고 기술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본 사건의 혐의는 2010년 8월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특허분쟁 및 기술이전계약이 빈번한 IT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서면 실태조사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SKT에 대한 심층 조사 진행하고, 서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SKT 이외의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SKT는 지난 6월 20일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11일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이 실현되기 이전에 SKT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속히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의결했다.

관련 특허는 11일 까지는 유효하며,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는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납품업체는 협상력 열위로 인해,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강요받더라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조항이 적기에 모두 삭제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는 동시에,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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