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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구매 알선 ‘파워블로거’ 과태료
돈 받고 구매 알선 ‘파워블로거’ 과태료
  • jcy
  • 승인 2011.11.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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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업적 운영 47개 카페 블로그 법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체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ㆍ블로그를 점검해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7개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운영하는 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를 운영하는 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을 운영하는 이혜영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씨는 모두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베비로즈는 6개 업체에서 7억6500여만원, 오씨는 12개 업체에서 1억3600여만원, 이씨는 19개 업체에서 5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에 대한 후기 형식이나 정보성 글이 비영리나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동구매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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