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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동훈건설 시정조치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동훈건설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1.11.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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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3억8천만원, 지연이자 4억여원 등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훈건설(주)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8억2000만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훈건설은 (주)비래산업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산특수토건(주)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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