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3억8천만원, 지연이자 4억여원 등 지급명령
동훈건설은 (주)비래산업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산특수토건(주)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