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예정액 도입·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10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설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의 2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규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담합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야 하며, 만일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은 고무적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9건의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활발히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분야 입찰담합 건 중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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