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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88%가 수의계약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88%가 수의계약
  • kukse
  • 승인 2011.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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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SI, 물류 등 20개 업체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일자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계열사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참여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실태 조사에 주력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광고(8개), SI(8개), 물류(4개) 등 20개업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중 총 12조9000억원 중 71%인 9조2000억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69%, 2009년 67%에 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아진 수치다.

특히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69%), SI (64%) 순이었다.

광고분야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1조319억원 중 69%인 9066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거의 전속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SI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7조90억원 중 64%(4조4806억원)으로, 이 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5512억원 중 3조7748억원으로 83%수준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선정방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1620억원 중 88%(8조84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입찰 비중은 12%(1조774억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났다. 비계열사와위 거래액도 총 3조7177억원 중 41%(1조521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입찰 비중은 59%(2조1966억원)로 계열사간 내부거래(1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을 상대적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부거래와 비계열사 거래를 종합해 볼때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거래액 총 12조 8796억원 중 75%(9조605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다.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광고 85%, SI 57% 순으로 조사됐다.

광고·SI 분야의 2008년~2010년 변화추이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비중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계열사간 거래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분석결과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과 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소위 통행세)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작년에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 계약을 3억1000만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억7000만원에 위탁한 바 있다. 또 C사는 계열사 D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0 라이센스 도입'을 130억원에 수주한 후 108억원에 소프트웨어업체 E사에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 ․ SI ․ 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SI 업체 등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비계열 독립기업의 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경쟁입찰을 확대해 외부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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