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땐 의사면허 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 정효채)는 7일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12억여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S사 대표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제약사 영업사장 유모(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M병원장 김모(38)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고 추징금 2억원과 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Y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약계에서 과거부터 존재한 리베이트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 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해당 의사는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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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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