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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결정
공정위, CJ그룹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결정
  • jcy
  • 승인 2011.11.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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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 여부 종합적 검토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일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CJ GLS 주식회사의 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CJ GLS는 금년 7.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29일 기업결합 사전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들의 이해관계자인 (주)한진과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국내 택배업시장의 1위, 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서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높아졌으나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과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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