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대포통장 또 기승…우체국 누르자 은행쪽 '풍선효과'
대포통장 또 기승…우체국 누르자 은행쪽 '풍선효과'
  • 日刊 NTN
  • 승인 2015.01.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가로채기 등 수법도 정교해져…금감원 감시·홍보 강화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시중 은행의 기존 통장을 활용한 대포통장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2013년(3만8437건)보다 16.3%나 늘었다.

대출사기 관련 건을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1%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3년 하반기(78.1%), 작년 상반기(14.2%)와 하반기(17.9%)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연인출제 도입,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 서비스, 의심거래자 예금통장 개설절차 강화 등 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책 약효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은행권에서 두드러진다.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의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비중은 무려 76.5%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도 2013년 4.5%, 2014년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고 있다.

반면에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감소했다. 신협, 저축은행 등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은행권의 대포통장 비중 확대는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이후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는 기존 통장 활용이 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이 2013년 17.8%에서 작년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나머지 은행 비중은 2013년 23.9%에서 작년 하반기 58.4%로 급증했다.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건당 약 120만원으로 통장을 매입하거나 저리대출, 취업 등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수법,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통장을 개설하는 수법 등이다.

실제 피해자 A씨는 '150만원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예금통장과 카드를 보내줬다가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B씨는 건설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회사 간부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통장을 한달만 관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준 통장 사본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이 금융사기에 악용돼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

또 장기미사용 통장의 자동화기기(ATM)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 축소,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