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30일 이내 ‘79종 민원사무’ 대상
국세청은 13일 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원처리 신속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평가대상은 민원은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30일 이내인 ‘79종의 민원사무’다.
지난해 국세청은 법정처리기한 6일 이상 민원사무 중 52종에 대해 민원사무에 대해 평가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민원처리기간 목표 비율은 전년도(50%)보다 10% 높아졌다. 특히 징세, 법인, 소비 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비 평가 비중이 더 높아졌다.
국세청은 각급 세무관서에 대해 평가 대상 민원사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조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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