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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OK”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OK”
  • kukse
  • 승인 2011.10.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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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무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확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소득세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 해당 세무서를 다시 찾아 소득세 과오납금 33만원을 환급 받았다. 몇 달이 지나 구청에서 국세 환급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금 3만원이 발생하였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구청에 찾아갈 생각을 하니, 이러한 환급 절차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연간 66만 번에 걸쳐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즉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식품영업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민원 신청시 단계별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고,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았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된다.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연간 66만건), 신청서 등 종이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하게된다.

법인의 경우 자금 운용·계약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방문(연간 100만여건)을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많았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정부대표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민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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