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11억 2천만원에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경호 시설용 토지(648평)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시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 8697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무려 1억 6697만원 싸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취득세 탈루, 과태료 부과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0억 9385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42억 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무려 3배 많은 31억 8615만원 비싸게 매입했다.(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소유로 구입한 3개 필지만 따질 경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18억원 고가 매입한 셈)
이는 형법 제 355조(배임)에 해당한다.
통상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수준이므로 매매가는 공시지가 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 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4배 이상 고가 매입한 것은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