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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9%로 제한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9%로 제한
  • 日刊 NTN
  • 승인 2014.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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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내년부터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재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부지면적의 8∼9%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가 최근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은 18.4%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51.4%, 정비사업은 37.7%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 부담률 이하)의 1.5배까지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를 더한 수준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때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용적률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이 기준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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