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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확인서 신청·발급절차 간소화
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확인서 신청·발급절차 간소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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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서류심사서 전산심사 전환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중소영세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전환하고 심사결과도 수출자에게 전산으로 바로 전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수출 생산기업에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상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수출입 관련 관세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서로 연계돼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 서류가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원산지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신청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하는 경우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최고 2~3개월까지 소요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 구축으로 처리 기간이 1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산지확인서 신청 자료 일체를 전자적 데이터로 FTA-PASS 서버의 전자보관함에 보관되면서 발급 관련 자료유실을 방지하고 사후 검증도 즉시 할 수 있어 인력변동이 빈번한 영세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도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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