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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에 월세 대출
근로장려금 수급자·취업준비생에 월세 대출
  • 日刊 NTN
  • 승인 2014.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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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2.0%…월 30만원씩 최대 2년치 월세 융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기금을 활용한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지만 월세까지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준비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Ⅰ 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대상이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된다.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요건이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은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대출 개시일부터 최대 6년)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월세대출의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종전의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 대신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해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7∼3.3%다. 연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여기에 1%포인트를 더 우대해준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에 대해 최대 1억원(지방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기간도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되면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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