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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산정방식 도입
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산정방식 도입
  • 日刊 NTN
  • 승인 2014.1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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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제 시장가격 반영위해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 마련

내년 3월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새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0여개에 달하는 만큼 정착까지는 몇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종별 단가를 한꺼번에 새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부를 연차적으로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제도의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를 쓰지 않으면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여왔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국토부와 기재부, 행자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와 발주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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