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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불분명한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 kukse
  • 승인 2011.07.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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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외유출 판단 과세처분 문제없어”
국세청은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부에 기록 없이 매출누락액을 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뒤 당일 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한 것은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심사결정했다.

청구인은 2003년 개업해 2006년 폐업한 A사(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 법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B사(매출처)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제작지원금 1억1000만원(쟁점금액)을 수령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누락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했으며 쟁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돼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따라 2011년 2월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96만원을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대행수수료 10%만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자료 및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가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과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사실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10%)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가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만약 총액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같은 날 매입처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원가에 반영하면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을 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뒤 당일 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했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사외유출 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처분청이 통보받은 인정상여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득, 심사소득2011-0039,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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