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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관리자 ‘직무성과계약’ 체결내용 점검
4급 이상 관리자 ‘직무성과계약’ 체결내용 점검
  • jcy
  • 승인 2011.07.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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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초 체결 성과계약 중간점검...성과급·인사 반영
국세청이 4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계약’ 체결과 관련, 성과계약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직무성과계약 점검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정사회 추진과제 등을 반영해 연초 체결한 직무성과계약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4급 이상 간부와 일부 5급 직원 등에 대해 매년 정하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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