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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 대가 지불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 소유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 대가 지불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승인 200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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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

B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세를 경정 고지하자 A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법인 시설은 청소년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실비변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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