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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 kukse
  • 승인 2011.06.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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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요경비 80%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
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필요경비로 80%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납세자 불복제기에 대해 특허출원권을 무상양도하고 그 사례로 금전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80%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심사소득2011-0023,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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