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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판정’ 거주기간 의미없고 사실관계가 관건
‘역외탈세 판정’ 거주기간 의미없고 사실관계가 관건
  • kukse
  • 승인 2011.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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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 거주자 판정 -1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화해 가면서 국가간 국제거래 및 인적 교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거래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의 분야에서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래 세인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법률분야는 국제조세이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수익적 소유자』가 쟁점이 된 론스타 사건에 대해 현재 법원에서 과세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도상선(권혁: 관련세액 약 4,000억원)과 구리왕(차용규: 관련세액 약 7,000억원)에 대한 거주자문제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거주자판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그 접근방법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 183일 기준, tie breaker rule,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등을 진단해 보고, 국제조세(거주자 포함)경험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판례와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동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지구촌 국제거래·인적교류 급속 증가 연구과제 산적
론스타 사건도 ‘실질과세원칙’VS‘수익적 소유자’ 쟁점
국가간 조세조약과 국세법과의 관계 챙겨봐야


예전에도 거주자를 쟁점으로 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사건도 드물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국제거래를 둘러싼 각국 과세당국의 과세권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건 요약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에 대해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 발표내용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시도상선 및 권 회장 등을 포함한 41건의 해외 탈세에 대해 모두 474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에 이르는 4101억 원은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부과됐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약 800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 개인에게는 약 2800억 원의 종합소득세, 시도상선에는 1300억 원가량의 법인세가 추징됐다고 한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했고, 시도상선 역시 세법상 내국 기업인데도 외국 법인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또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 케이먼 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조사 결과라고 한다.

국세청은 “국내 비(非)거주자, 외국 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해외 탈루와 세금 무납부를 핵심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했다.”며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권혁 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선박왕'이자 40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탈세범'으로 몰린 시도상선 권혁 회장(사진)의 주장이다. 13일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 내내 '억울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내 거주지로 지목된 장모 명의의 집은 처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장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홍콩 거주지 주소를 상세히 일러줬다. 홍콩에서 확실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세청이 그에게 탈세 혐의를 씌운 것은 권 회장을 세법상 외국인(비거주자)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1년의 절반(180일) 이하만 한국에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한국은 ‘쉬었다 가는 곳' 정도로만 이용했을 뿐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단지 호텔에서 지내기 피곤해 관사 개념으로 집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 대리점을 실질적인 본사로 본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해명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구두지시 등을 통해 한국에서 회사 운영을 지휘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노트북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힘들어서 USB 챙겨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나? 한국 대리점 직원들 이름도 잘 모르는 데 여기가 본사라니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한국 일본 홍콩 등을 오가며 USB를 컴퓨터에 꽂아 현안을 파악할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회장에 따르면 한국 내 사업은 선박 관리와 국내 중고차를 중동 등에 옮기는 정도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내 시도상선이 보유한 자동차 전용선은 65척이다. 현대차를 운반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자동차 운반선을 20여대에서 30대로 늘리겠다는 걸 보면 상당한 규모다.

“1990년부터 일본에서 사업했는데 2004년쯤부터 세무 압박이 와서 홍콩으로 (본사와 거주지를) 옮겼다. 한국으로 왜 안 왔냐고? 세금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홍콩을 본사로 택한 이유로 세금과 원가를 들었다. 권 회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알아보니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면 선박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더라. 이래선 못 온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05년 이후 60여척 3조7500억원어치를 한국에서 발주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력 조선업체 인사들과 매년 3번 정도 정기적으로 골프도 친다"고 했다.』
차용규씨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의 지분을 팔아 번 1조원대의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탈세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추징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차씨는 삼성물산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일하다가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 채광ㆍ제련 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 경영을 맡으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파산 직전에 몰렸던 회사를 불과 5년만에 세계 9위의 업체로 변모시켰으며, 그 덕에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30억 달러로 급증했다.

삼성물산은 2000년 카자흐스탄 정부 요청으로 카작무스 지분 45%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당시 차씨는 회사를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대표가 됐다.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손을 떼자 차씨는 지분을 대거 인수했고, 이듬해 이 회사 주식을 런던 증시에 상장시켜 ‘잭팟’을 터뜨렸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住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조의2에 따른 居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동 조 제4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의 내용(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기 시행령의 문맥구성에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住所存在의 판단의 기준으로 『통상 1년 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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