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매입세액 공제 부인 타당” 결정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대상사는 지난해 2월 국세청으로부터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유통 관련 부가세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 515억원과 가산세 7억원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상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금지금 도매업체로 위장한 자료상 여섯 곳으로부터 29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현대상사는 당시 워크아웃 실사를 받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에 대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 징수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지난해 4월 현대상사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폭탄업체 등이 관련된 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묵인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현대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상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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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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