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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재산 소유권 변동내용 정밀관리
국세청, 차명재산 소유권 변동내용 정밀관리
  • jcy
  • 승인 2011.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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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차명 이용 재산 은닉 광범위화 추세 대응

차명재산 관리,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판단
오염된 돈의 루트인 변칙탈루행위를 막기위해 국세청이 ‘차명재산’에 대한 관리방침을 나날이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는 있지만, 차명계좌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차명계좌 개설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을 이용한 재산은닉에 대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개발,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2만명에 달하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평소 과세자료처리와 세무조사, 서면확인, 불복청구 처리 등등의 업무과정에서 차명재산이라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이들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는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려 평소 업무과정에서 차명으로 확인된 재산을 빠짐없이 입력하라고 소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변칙 상속·증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차명을 이용한 재산의 은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명에 대한 판례의 경우 총 164건, 심사 및 심판 296건이다.

상증법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주식 등으로 제한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즉 현행법상 차명계좌 개설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9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정도가 그나마 규제 사항.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45조의 2 조항이 있지만 등기를 요하는 선박이나 주식,사채 등에만 적용되고 예금이나 적금,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현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 주택, 기타건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여금 ▲채무변제 등, 현금, 전세금 ▲임대보증금, 예금, 적금, 금전신탁 등, 보험금, 공제금등, 유가증권(일반-비상장), 유가증권(중소기업-비상장), 유가증권(상장), 유가증권(장외 등록법인), 골프, 콘도 등 회원권, 무채재산권, 입목, 차량, 선박, 사업용자산, 건설기계, 기타재산, 국외대산 등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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