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경배 법인국장 주관...운영 중 문제점 개선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주관부서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법인세과장, 법인계장, 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 법인계장 등이 참석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청 간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청별 우수 업무사례 발표의 시간도 가졌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업이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5000억원 법인 131개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신청해 이 중 70개 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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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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