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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원구 前 국장…징역2년 추징금 4억 확정
대법원, 안원구 前 국장…징역2년 추징금 4억 확정
  • jcy
  • 승인 2011.05.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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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안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기업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의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 됐다.

2006년 B 건설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인 홍 모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자신과 부인이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1심과 2심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다며 제기한 검찰의 상고도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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