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이제 그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이제 그만 !"
  • jcy
  • 승인 2011.05.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공공기관 홈피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경우가 점검 웹사이트 대비 0.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경우는 그 주요 원인이 업무담당자 부주의(65.0%) 또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등으로 나타나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업무담당자의 인식제고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원인과 조치방법,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에 따른 점검방법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08.2월에 제정되었으며, ’09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