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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거소신고 악용 체납자 적발 시스템 구축
국세청, 국내거소신고 악용 체납자 적발 시스템 구축
  • jcy
  • 승인 2011.05.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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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및 가족 은닉 재산 체계적 분석 시스템도 가동
국세청이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국내거소신고를 이용한 체납처분회피자’를 적발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석해 국내거소신고를 이용한 체납처분회피혐의자를 발췌,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즉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해 동일납세자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자와 가족의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 은닉재산 혐의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구성, 자체 목표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액체납자 정리실적과 추적조사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특별정리 및 추적조사 실적에 대해 매월 분석·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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