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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다가오는 중고차 매매세제 '탈세조장' 논란
일몰 다가오는 중고차 매매세제 '탈세조장'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1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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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늘리려 공제율 축소…중고차업계 "마진과세 도입해야"

중고차 매매수익에 대한 세제의 일몰기한이 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중고차업계 사이에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고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세율 조정으로 중고차 거래의 세액을 늘리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서 최근 중고차업계는 매매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차례 연장된 현행 세제의 일몰기한이 내달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세제당국은 1999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의 매입거래에 대해 취득가의 일정비율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해왔다.

공제율은 12년간 0.091%(10/110)로 적용되다 2011년부터 0.08%(9/109)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 공제율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1천만원에 구입해 1500만원에 판 매매상사는 과거엔 매출세액 136만원에서 매입세액 91만원을 뺀 45만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지금은 53만원(136만원-83만원)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문제는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현행 공제율을 계속 축소해 중고차업계가 내야할 세액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2015∼2016년에 0.065%(7/107), 2017년에 0.048%(5/10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내야 할 세금은 당장 내년부터 71만원(136만원-65만원)으로 껑충 뛴다.

매매상사가 중고 수입차를 5천만원에 사서 원가인 5천만원에 팔더라도 과거 41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내년에는 127만원, 2017년에는 21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공제율 축소로 1천4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업계는 신차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고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원가에 사서 원가에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37만대, 거래액은 32조원으로 신차 시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개인간 거래가 43%에 이르며 이중 80%는 매매상사가 개인간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중고차 매매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거래 81만5225건중 위장거래는 90.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막으려 공제율을 계속 낮추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고차 중개업소로선 중복과세를 피하려고 대포차 유통, 위장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고차 유통가격에 세금부담분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자동차매매조합을 중심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0.091%(10/110)의 납부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자는 마진과세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1천만원에 산 중고차를 1500만원에 팔 경우 과세액은 매출에서 매입액을 뺀 500만원에 0.091%를 곱해 45만원 수준에 이른다. 과거 공제액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민병두 의원 등은 최근 마진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마진에 한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막고 위장거래를 줄이는 한편 정부로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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