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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취약계층 생활기기·집기 압류율 3% 감소
카드사, 취약계층 생활기기·집기 압류율 3% 감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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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20%에서 17% 감소…사회적 약자 위해 점검 지속

금감원이 채무를 이유로 취약계층의 냉장고, TV, PC 등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과도하게 압류하는 관행에 일시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같은달 12일까지 전업카드 9사, 겸영은행 11사를 대상으로 전면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업카드회사 총 압류건수(1만442건) 중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311건)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0월부터 5개월간 조사시 압류비율이었던 20.0%에서 17.0%p 감소한 수치로 금년 성과목표인 ‘10% 이하’를 초과달성한 수치다.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카드사는 총 4개사로 금감원은 ▲카드사 내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로 하여금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지도하고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으며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회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카드회사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카드사의 과도한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2013년 4인가구 154만6천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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