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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한 외국기업 내국기업과 동일기준 적용
국세청, 성실한 외국기업 내국기업과 동일기준 적용
  • jcy
  • 승인 2011.05.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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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완화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인정돼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완화요건에 대해 이달 중 모범납세자 선발에 대한 일선 세무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국 등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체납액 ▶납부세액 ▶흑자신고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일선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 및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50만원 이하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법인 3천만원, 개인 700만원 ▶최근 3년 이상 흑자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사결과 성실성이 검증된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흑자신고’ 기준은 폐지됐으며, 체납 및 납부세액 기준은 각각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법인 1천500만원, 개인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 가운데 ‘성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해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요건 적격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국세청은 현재의 재정기여도 중심의 모범납세자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에서 성실납세자를 발굴·포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세규모가 적더라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 등을 모범납세자에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체납액을 완납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한 미담사례 등도 발굴·포상한다.

성실한 외국계 기업 역시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모범납세자에 선발될 수 있도록 선정규모를 확대하고, 관서장 추천 뿐 아니라 납세자단체 등 민간단체도 성실납세자 추천이 가능토록 추천채널도 다양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추진방안에 대한 일선 의견수렴 및 본청 국실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모범납세자 선발 개선방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6개 지방청별 모범납세자 추전대상자를 수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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