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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 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
국적세탁 상습 체납자 제재 강화
  • jcy
  • 승인 2011.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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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조회 확대 등 세무조사 준하는 추적조사
국세청은 체납 후 호화생활자, 국적세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 변칙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체납처분 회피방지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2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가졌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워크샵’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징세과장, 직원, 지방청 징세과장 및 직원 등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200명이 지난 2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추적조사 우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날 워크샵은 ▲과도기적 특별전담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지능적·고의적 고약·상습체납자 근절 방안 ▲은닉재산 추적조사 방안 ▲해외 은익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요령 ▲금융조회권한 확대를 위한 방안 ▲출국금지 결정율 제고를 위한 규제방안 등의 업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체납 후 호화생활자, 국적세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 변칙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의 경우 탈세단계부터 교묘하고 은밀하게 특수관계자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은닉하는만큼 세무조사에 준하는 추적조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국제적 체납처분 회피행위, 해외거주 체납자 독려 등 체납처분 요령 ▶체납자와 특수관계자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 확대 방안 ▶체납처분 회피 우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흡으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불허율 축소 방안 등도 관심사항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세청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係)를 신설해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특별전담반의 주요업무는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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