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조회 확대 등 세무조사 준하는 추적조사
국세청은 최근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2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가졌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워크샵’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징세과장, 직원, 지방청 징세과장 및 직원 등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200명이 지난 2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추적조사 우수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날 워크샵은 ▲과도기적 특별전담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지능적·고의적 고약·상습체납자 근절 방안 ▲은닉재산 추적조사 방안 ▲해외 은익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요령 ▲금융조회권한 확대를 위한 방안 ▲출국금지 결정율 제고를 위한 규제방안 등의 업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체납 후 호화생활자, 국적세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 변칙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의 경우 탈세단계부터 교묘하고 은밀하게 특수관계자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은닉하는만큼 세무조사에 준하는 추적조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국제적 체납처분 회피행위, 해외거주 체납자 독려 등 체납처분 요령 ▶체납자와 특수관계자 또는 각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 확대 방안 ▶체납처분 회피 우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흡으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불허율 축소 방안 등도 관심사항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세청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 1계(係)를 신설해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특별전담반의 주요업무는 △지방청에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실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체납관리 △체납처분 면탈행위 정보수집 관리 및 조기 대응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 집중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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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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