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수수금액 판결 위법 재심리하라”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수수금액에 대한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3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조 전 청장은 수수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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