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 실천 직원 선발 성과금도 지급
국세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직원들을 선발, 올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은 총 8명으로, 총 320만원의 성과 보상금과 표창을 받게 된다.
선발기준은 신속성, 1인당 처리건수, 상급심 인용점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건의 등의 항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관서별 관리자들에 대해 우수 직원 추천 등 납세자보호관실 종사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를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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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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