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광주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강화
광주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강화
  • jcy
  • 승인 2011.04.21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4분기 분 5월 2일 까지…미제출시 2%’ 가산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올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로 사업주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소득자(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중점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내역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 1/4분기 분은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인터넷이나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산매체, 서면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제출할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청 김광근 신고관리과장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의 중요한 근거 자료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