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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계좌 자진신고 적극 유도
국세청, 해외계좌 자진신고 적극 유도
  • kukse
  • 승인 2011.04.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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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세무간섭 최소화...하반기 미신고 집중파악

미신고 적발되면 과태료 폭탄...계좌금액의 10(5)%
오는 6월 첫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앞두고 국세청은 자진신고 유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 일단 기한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일체의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첫 신고의 경우 신고건수가 다소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역외재산 양성화’보다는 ‘미신고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신고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미신고자를 파악하고 제재를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액의 10%(올해는 5%)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이 이처럼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신고율 제고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신고 계도를 적극 강구하는 것.

국세청은 따라서 신고된 해외계좌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던 것 등이 아니면 부당한 자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이번 해외계좌 신고로 드러난 과거 미신고 발생 소득에 대해 가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미신고 소득이 해외계좌 신고로 드러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 부과제척 기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계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강력한 규정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과 내국법인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겼다면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에는 현금은 물론 상장된 주식(예탁증서 포함)도 포함되며 차명계좌, 공동명의자에게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특히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5%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10억원이 들어 있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올해는 과태료가 5000만원, 내년부터는 1억원을 물게 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자 등 소득이 아니라 계좌 총액 기준이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해외금융계좌 추적이 강화될 전망이고 해외계좌신고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개인의 경우 11개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38억달러의 예금을 예치해 두고 있으며 이 중 홍콩 예치 예금은 20억달러로 전체 역외예금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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