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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서 ‘걷지 못한 세금’ 1조원 넘는다
공무원이라서 ‘걷지 못한 세금’ 1조원 넘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4.10.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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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건강보험료도 5853억원…일반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정업부경비 등이 모두 10조197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들은 일반직장인들과 달리 관련 항목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면서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 세금은 약1조1319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복지포인트는 지난 2010년 9240억원, 2011년 9336억원, 2012년 9958억원, 2013년 1조379억원이며, 올해 1조1114억원 등 5년 동안 5조2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헬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으며,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특정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월정직책금은 지난 2010~2014년 5년 동안 838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5년 동안 4조3561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자 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비롯,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과세인 점을 이용해 복지포인트를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으며, 같은 성격의 복지포인트를 놓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 탓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현안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 등이 연결돼 있어 쉽게 접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제처가 지난 2011년 “공무원의 예산지침상 복지포인트는 물건비,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은 실비 변상적 경비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 특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복지포인트 등 보수에 포함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안행부)과 예산지침(기재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7월 뒤늦게 공무원 보수 실태를 분석한 뒤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와 안행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정부부처다.

기재부 등은 관련 문제를 두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각종 수당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같은 항목에 대해 공무원은 내지 않는데, 꼬박꼬박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이 크다”며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복지포인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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