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서는 납세자의 애로 사항과 고충, 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적 혁신을 추진키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출장상담제’를 도입했다.
성북서는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17시까지 납세자보호실 경력있는 직원을 성북구청 민원실로 보내 민원 업무차 방문한 구민들을 상대로 국세에 관한 세무 상담 및 고충 등을 적극 수렴,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고에 큰 획을 긋고 있다.
성북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와 구청간에 상호 교환근무를 통해 국세․지방세에 대한 민원상담에서부터 전자 민원업무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운영 결과 민원인 호응이 높으면 출장시간과 민원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무서내 성북구청 민원공무원과 성북구청내 납세자 출장상담관을 상호 장기 교환 근무할 수 있는 ‘교환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지역 구민은 “세무서 직원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양도세, 부가세,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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