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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구청간 국세․지방세 상담 가능
세무서와 구청간 국세․지방세 상담 가능
  • 승인 200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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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세무서(서장 장인모)가 관내 구청과 직원간 교환근무를 통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민원상담을 실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북서는 납세자의 애로 사항과 고충, 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적 혁신을 추진키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출장상담제’를 도입했다.

성북서는 이에 따라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17시까지 납세자보호실 경력있는 직원을 성북구청 민원실로 보내 민원 업무차 방문한 구민들을 상대로 국세에 관한 세무 상담 및 고충 등을 적극 수렴,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고에 큰 획을 긋고 있다.

성북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와 구청간에 상호 교환근무를 통해 국세․지방세에 대한 민원상담에서부터 전자 민원업무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운영 결과 민원인 호응이 높으면 출장시간과 민원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무서내 성북구청 민원공무원과 성북구청내 납세자 출장상담관을 상호 장기 교환 근무할 수 있는 ‘교환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지역 구민은 “세무서 직원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양도세, 부가세, 법인세 납부 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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