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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채·이자보상배율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기업 부채·이자보상배율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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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직전 연도 말 기준)인 비상장사가 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록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인 11월 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시간, 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해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 서식도 만들었다.

감사인의 직전 연도 검토의견을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에 쓰는 서식도 새로 준비됐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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