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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10.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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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초과 소유

금융감독원은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이하 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디프생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 A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한도초과금 23억∼1142억원)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직원 4명에 대해 1개월 감봉, 견책 상당,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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