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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선고 받으면 대손 확정
법원 파산선고 받으면 대손 확정
  • jcy
  • 승인 2011.0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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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대손세액공제 못받으면 과중한 경제적 부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판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거래처에 폐수처리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처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채권이 파산선고일에 대손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며,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는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0중3871,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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