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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은 뒤 수정계산서 교부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은 뒤 수정계산서 교부받으면?
  • jcy
  • 승인 2011.01.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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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적법 수정계산서 아니다...매입세액 공제 못해"
조세심판원은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매입세액이 기재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비닐, 수지제품 제조 ·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이 영세율 매입을 과세분 매입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급자 거래회사에게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사유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납세자 주장을 기각했다. (조심2010부3507,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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