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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활성화위해 소득별 세제혜택 차별화 필요
연금저축 활성화위해 소득별 세제혜택 차별화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09.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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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개인연금 가입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공적연금의 보장 한계를 보완하는 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세제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개인연금 가입제고 방안-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연금저축의 가입실적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금저축 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세제 혜택의 변경이 검토, 거론되기 시작한 작년 1분기를 전후로 하락세로 전환해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보다 2.4% 줄었다.

보고서는 실적 부진의 이유로 낮은 수익률,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지난해 세제 개편을 꼽았다.

이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세제 지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 계층별로 유리한 지원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후 대비가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에 한해 이원화된 공제 방식을 적용하거나 현행 세액공제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래에 공적 부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장기 가입자에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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