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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과세 미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내나
상여처분 과세 미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내나
  • 日刊 NTN
  • 승인 2014.09.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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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것은 잘못”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조세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4년 1월 9일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고 밝혔다(조심2014중1805, 2014.7.16).

청구인 甲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한편 2012년 5월 조사청이 A사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후 2012년 7월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가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甲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甲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2014년 1월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甲은 “A사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 신고소득금액 중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누락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단순 자료합산 누락이므로 합산 누락된 임대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이미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가산세율 역시 고의로 임대소득부분을 수정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에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과소신고가산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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