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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처분 소득금액 추계조사 및 경정해야”
“종합소득세 처분 소득금액 추계조사 및 경정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8.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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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과다한 허위기장율로 볼 때 장부 없거나 중요부분 미비”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토록 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원은 “매출누락액 산입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甲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광고그래픽디자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을 운영해왔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甲의 200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원을 필요경비 추인해 2014년 3월 甲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추계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이나 경정소득율은 14.6%로 업종평균 소득율(24.5%)의 60% 수준으로 과다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신력 있는 세무대리인이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실제에 부합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면서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봤다. 소득세법 제80조 3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시 허위기장율이 과다해지므로 장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본 것이다.

 이에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0.8%에 달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추인함에 따른 허위기장율 또한 29.5%가 되는 등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 경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2328,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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