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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의사 없는 채무면제이익 과세는 부당
채무면제 의사 없는 채무면제이익 과세는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8.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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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청구법인에 대한 면제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어”

판결에 따라 거래처가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처가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법인은 시공사인 B주식회사와 2002년 11월 OOO 외 3필지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2006년 3월 이를 준공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에 실패해 B사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B사는 공사미수금에 대해 2006사업연도 대손충당금 OOO만원(청구법인의 지분으로 이하 “쟁점금액”)을 설정하고 2009년 9월 A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미지급금액을 B사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한편 B사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A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으나 2011년 10월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이 B사의 대손충당금 상계처리 확정으로 A법인에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4년 2월 이를 익금산입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A법인은 이 건 심판을 제기했다.

A법인은 “B사가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제의사표시가 있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B사가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민사소송에서 A법인이 아파트 시행자 지위를 B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신 아파트의 분양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B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아파트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해 B사가 시행자의 지위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수령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판원은 “채무면제이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B사가 어떤 형태로든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B사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2014서2055, 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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