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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실제 시공자 아닌 자에 대한 부가세 취소
심판원, 실제 시공자 아닌 자에 대한 부가세 취소
  • 日刊 NTN
  • 승인 2014.07.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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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지위에서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한 것일 뿐 쟁점공사 시공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부가세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대금으로 위 업체의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심2014서1337, 2014.7.11).

 이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년 12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판단한 것이다.

 심리에서 청구인은 “자신은 2006년 1월 OOO에 입사하여 쟁점공사의 현장 책임을 맡는 등 2007년 6월말 퇴직할 때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OOO 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확인·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불특정다수에게 재차 출금되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수주한 쟁점공사를 본인의 단독 책임하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의 대가인 쟁점외토지를 박OO의 배우자가 다른 토지의 교환취득에 사용하였고 관련 합의이행각서 등에 명시적으로 금전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박OO이 보증인·채무자 등의 자격으로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공사 수익자를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OO이 확인서 제출을 통해 청구인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등 실제 쟁점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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