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준인원 부족해도 정상 교육”
국세경력자 세무사교육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세무사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내달 22일까지 실시된다.
1년에 4번 실시되는 이 교육은 국세청 명예퇴직이 활발한 6월과 12월 주말반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세무사회는 최저 교육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참가인원이 부족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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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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