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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연예인 오피스텔에 부가세 취소 이유는?
심판원, 연예인 오피스텔에 부가세 취소 이유는?
  • 日刊 NTN
  • 승인 2014.07.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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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공실 주장 신빙성 있어…자가공급으로 본 처분은 부당”

연예인 구입 오피스텔을 취득시부터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가세를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이 연예인 활동과 크게 관련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연예인 사업자등록은 다른 곳에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각종 공과금 내역으로 볼 때 오피스텔에 상시 사람이 거주했다거나 연예인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4서1353, 2014.7.2).

 A는 2008년 9월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2008년 10월 등록 후 동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건물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다.

한편 2013년 9월 실시한 OOO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 따라 처분청은 A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시부터 자가공급(면세전용)한 것으로 보고, 2014년 1월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처분청은 A가 업무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부가세 처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A는 해당 확인서는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의 제출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확인서의 제출경위와 관련해 볼 때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이 청구인 및 세무사와 협의 없이 청구인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외국으로 출국해 국내 거주하지 않았으며, 부재기간 전기 등 사용량과 5년간의 사용량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오피스텔은 공동주택 관리상 최소한의 전기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서울시 내 OOO를 사업장으로 사용해오며 쟁점오피스텔을 또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고, 이 건 과세기간 이후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로 볼 때 적정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공실을 둔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부가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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