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내 결제금액, 계좌번호, 장바구니 기입은 주류통신판매고시 5조 위반”
소셜커머스 업체가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이라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질의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주류가 포함된 메뉴를 식당에 제시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해왔다.
당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결제금액,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권을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제휴 레스토랑으로부터 결제금액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한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는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결제방법, 계좌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및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소비세과-63,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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