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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안 ... 각계 진단과 평가
2010 세제개편안 ... 각계 진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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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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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제지원 대부분 앗아간 세제안"

세무사회,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
납세자에 가혹한 가산세 완화책 없어 아쉬움

정부의 2010년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확충과 징세편의,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납세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기업들에 주어진 비과세 및 감면혜택제도가 대폭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기업투자 및 연구개발 영역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히고 있다. 특히 일몰연장을 건의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등이 폐지되거나 일몰개정안으로 제시됐다.

납세자에 너무 가혹하다는 가산세 완화책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구분이 매우 복잡하였던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다.

23일 한국세무사회가 내놓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분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많은 납세이행이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선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 1억5000∼6억원 이하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8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납세자에 부담만 줄 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가산세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개선안에 빠져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40%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예시한 내용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너무 추상적이어서 납세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에서는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 제도의 대폭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납세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이행하고 있는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해 일부 완화하였을 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수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가 대폭 강화되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는 등 자기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적용하지 말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가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 특이한 것은 5억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의 도입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의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하는 것으로 검증비용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고, 해당 납세자에게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검증비용의 구체화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는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대한 책임만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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