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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18년째 4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필요"
산업硏 "18년째 4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07.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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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 결과 놓고 공청회…정부 "추가 의견수렴거쳐 최종 결정"

1996년부터 400달러로 유지돼 온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여행객 휴대품 면세제도는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본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밖에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를 별도의 면세품목 한도로 정해놨다. 술·담배·향수를 합쳐 통상 500달러라고 본다면 900달러가 실질적인 전체 면세한도로 여겨진다.

    연구 보고서는 외화유출로 인한 서비스 수지 악화나 국내 산업의 피해, 위화감 조성 등 면세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대체로 한도 상향의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는 데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국민소득의 변화를 면세한도 조정의 중요한 변수로 여겼다.

    보고서는 "기본 면세한도 400달러가 설정된 1996년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은 1천7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70만원으로 늘어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소득이 파악된 세계 64개국 중 한국보다 소득이 높지만 면세한도가 낮은 나라는 3.1%에 불과했고, 48.4%는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면세한도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대만 등 주변국보다 낮은 기본 면세한도가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이 여행시 개인용품 구매에 더 많은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후생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관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한도 상향의 장점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시나리오로 삼을 수 있는 기본 면세한도 수준을 예시했다. 유럽 국가들에 견주면 626달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에 맞추면 576달러 수준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지정했을 경우, 여행자들의 구매액은 연간 1천153억원 늘어나고, 세수는 23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면세한도를 높일 때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국내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 의한 긍정적 소비 효과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는 앞으로 정책 판단 과정에서 참조할 사항이지 면세한도를 당장 높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연구용역 의뢰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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